“전 남친에게 보여줄게”…女고생 성고문 생중계한 중학생, 대체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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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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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한 여고생이 성매매를 강요받고 성고문 등을 당했다. [사진 = JTBC 캡처]
전북 익산에서 여중생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고문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살 어린 동생에게 폭행과 성고문을 당했다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의 제보가 다뤄졌다.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최근 부모와 다툰 뒤 가출해 중학교 3학년 B양을 만났다. “익산으로 바람 쐬러 가자”는 B양 제안에 이 둘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이후 돈이 떨어지자 지난 9일 B양은 A양에게 “성매매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다.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의 A양과 달리 B양은 과거 운동을 해서 체격이 다부진 편이었다.

또 B양은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말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이 말을 하는 A양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B양은 “조건(만남)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말하는 거지”라고 묻자 A양은 “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양은 끝내 성매매를 거부했고 B양으로부터 4시간 가까이 구타를 당했다.

A양에 따르면 B양은 면도칼로 A양 눈썹을 밀어버리고, 양치 거품이나 뱉은 침을 먹게 했다.

A양 가족은 “도망치다 붙잡힌 A양을 B양이 머리채를 끌고 폭행하다가 ‘재미있는 걸 보여 주겠다’라며 자기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옷을 벗겨 때리는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A양이 나체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은 영상통화를 통해 B양의 전 남자친구나 A양의 남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에게 당시 전화를 받았다는 한 남학생은 “어떤 여자애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뺨을 맞자 ‘살려주세요’라고 울었다”라며 “헤어드라이어 열을 높인 다음 신체 부위를 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성고문임을 암시했다.

이를 보던 한 지인이 A양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A양 가족들이 이들이 있던 모텔을 찾아내면서 B양이 벌인 범죄는 끝이 났다.

경찰은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범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B양은 본인 SNS에 친구와 웃으며 찍은 셀카를 올리기도 했다.

영장 기각 후 B양이 SNS에 올린 사진. [사진 = JTBC 캡처]
B양은 현재 여자청소년쉼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촉법소년 폐지해야 한다” “가해자 신상 공개해라” “폭행 고문 수준을 보니 정말 인간이 아니다” “판사가 악마를 만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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