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올린 중개소 반드시 응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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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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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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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단톡방 방장 입건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서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8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은 뒤 회원 100여 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시세가 28억~31억원이었던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톡방 회원들이 33억~34억원에 내놓고 있으니 동참하라"며 매도 가격 선을 제시했다.

해당 단톡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로 집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언급하면서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다른 소유주들과 부동산들에 대한 양심이 없냐"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집주인이 사정상 싸게 처분하는 '급매'를 거둬들이는 작업도 했다. 한 집주인이 시세보다 낮은 30억원 미만에 아파트를 내놓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동시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B씨의 협박에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매도 광고를 내리거나 B씨가 제시한 금액으로 매도가를 올려 광고를 수정했다. 신고가 매매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시세의 하방을 없애는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집값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B씨처럼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2021년에도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의 단톡방과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한 행위,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 가격 왜곡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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