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가치’ 기술 中에 넘긴 삼성연구원...1심 “엄한 처벌 필요”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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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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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곧장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다.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자신의 국내 업체로 빼돌리고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치이고,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패널과 화면 맨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설비다.

수사시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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