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한 뒤 해외 도피했던 건보공단 팀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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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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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국 1년4개월만에 검거
횡령 자금 가상화폐로 바꿔 은닉


최씨가 국내로 송환될 당시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며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씨(4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리조트에서 검거됐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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