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시설 적용
시인성·내구성 강화 초점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도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체도 변경했다.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를 행안부·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해 산업계와 지자체에서도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못 쓰게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기존 7~8년 단위의 주소정보시설물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차례로 도입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내구성을 더욱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쉽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