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소송서 드러난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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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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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시효 남았으면 과세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간에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규정짓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와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강 후보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900억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말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하며 재산 분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결론적으로 해당 메모는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언급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비자금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 만약 메모에 기재된 자금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을 2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로 해석할 경우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 넘게 지난 만큼 단기간에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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