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찰칵’…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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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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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A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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