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검사비 50만원 지원
올해 지출된 의료비 소급 적용
임신 유지 위해 필요한 진료
산부인과 아니라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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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변경되며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증가했다. WHO에서 고령 산모로 분류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다른 과 진료비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