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까지 아파트 쇼핑 나섰다”...수도권 물량만 집중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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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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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권 이전 석달째 1400건 넘어
918건은 중국인 매수...수도권이 77%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합명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1479건, 5월 1448건, 6월 1404건 등 세 달 연속 1400건을 웃돌았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작년 11월(1490건)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069건까지 떨어졌으나, 5개월만인 지난 4월부터 다시 3개월째 1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총 1404건 중 서울(204건), 인천(240건), 경기(639건) 등 수도권 물량이 약 77%를 차지했다.

주택 매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대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지난달 중국인의 소유권 이전 건수는 918건이었으며, 미국인(189건), 캐나다인(63건)과 베트남인(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줄었다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단지의 반등세에 힘 입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1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라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0.07→0.10%) 됐다.

내·외국인간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국내 부동산 투자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부동산 매수 비용을 자국에서 수월하게 조달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가구수는 지난해 상반기(8만7223가구) 대비 4.85%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5358명) 대비 5.1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947가구(22.9%), 캐나다 6089가구(6.7%)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73.0%), 지방에 2만4656가구(27.0%)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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