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법사위는 정청래 놀이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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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강행 의결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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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며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이 증인을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킨 행위 등을 향해서도 “모욕하고, 조롱하며 윽박지르는 갑질 횡포의 모습을 국민께서 반복해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주축으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데 대해서는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야당이 고발할 경우, 정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제22대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근거 없는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원식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여든 야든 정치인들의 기본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법사위도 정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