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오늘 첫 재판...“선처해달라” 탄원서만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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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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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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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 DB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1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대부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열흘 뒤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첫 공판을 앞두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했다.

김호중 사건을 맡아 이목을 끌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등은 현재 사임했다. 김호중은 법무법인 동인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공판을 준비해왔다. 동인은 지난 2020년 김호중 팬덤이 악플러를 고발했을 당시 사건을 맡은 곳으로 검사,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이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소속사 대표 이씨는 김호중의 사고를 감추기 위해 그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전씨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호중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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