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 죽이려는 셈이냐”…자영업자 아우성인데 최저임금 28% 올리자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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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 가까이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7.8%나 높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 가뜩이나 급등한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또다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고용감소로 이어지면서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을 열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받았다. 이날 사용자측은 올해 시급 986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고 근로자위원 측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은퇴한 고령자, 미성년,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 등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란 취지다.

반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선녀 씨는 “한 때는 직원 6~7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단 1명과 함께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 씨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알바생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린다는데 지금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를 합하면 시간당 1만2800원씩 준다”며 “물가와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계속 ‘최고임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인상됐을 때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2.44% 감소되는 효과를 유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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