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움직이는 수사 못말려”...민주당은 ‘적폐수사’때 文이 했던 말 잊었나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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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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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하셨다.”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가 지나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이어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말이다. 위증교사 외의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가 모두 전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5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에 대한 질문에 답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던 검사다.

이번 검사 탄핵 사태는 일찌감치 예고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대북송금 사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야당에서 ‘이화영 술판 회유’ 루머 등으로 수원 검사들을 공격하고, 검찰에서 주말마다 반박하는 원격 포격이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 전 대표도 기소되자 야당은 ‘검사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 직접 의혹을 조사해보겠다고 한다. 국민 제보도 받는다. 검찰에서는 “채상병 청문회 때처럼 검사들을 불러놓고 모욕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위법행위를 수사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탄핵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오만하다”고 했다.

역지사지해보라. 본인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런 똑같은 정치 프레임으로 후배들을 탄핵까지 몰아넣는 것은 누가 봐도 선배답지도 국민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조치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을 경우’ 파면하는 제도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어떤 방식이어도 좋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이승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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