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尹, 곧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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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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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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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중인 尹, 오후 전자결재로 거부권 행사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이날 중 행사된다면 이는 지난 5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출국과정 관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한층 내용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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