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은 제니, 결국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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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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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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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된 블랙핑크 제니.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온라인 커뮤니티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된 블랙핑크 제니(28)가 오랜 팬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이라는 이유로 결국 신고당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외교부로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 캡처가 올라왔다.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 신고했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을 이첩할 것”이라며 “제니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부디 자숙의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올라온 민원글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스태프가 앞에 있는 데도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불편한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탈리아에선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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