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중 스태프에 연기 내뿜는 제니...“그 잠깐 못참나” 실내흡연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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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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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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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과 연기를 내뿜는 모습.[X캡처]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소셜미디어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 속 장면이다. 현재는 채널에서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온라인에서 특히 논란이 된 건,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실내인것도 그렇고 스탭이 바로 얼굴앞에서 일하는데 연기를 내뿜는거..진짜 혐오스럽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등 함께 일하는 스태프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과 연기를 내뿜는 모습. [X캡처]
반면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영상 속 스태프들이 흡연자일 수도 있고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섣부른 비난은 안 된다” 같은 반응도 있었다.

유명 연예인의 실내흡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가 사과한 바 있다.

임영웅도 2021년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영웅 측은 “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 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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