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범죄 손본다더니...강력한 한방 없는 정부

입력
수정2024.07.08. 오후 9:5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해킹 방지 해법 없이
발송업체 진입 문턱 상향
“업체 단속만으로는 한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스팸 신고’ 외에도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버튼이 생긴다.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격 미달 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월 기준으로 1178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을 통한 문자발송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이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불법 문자발송 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2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왔지만 매일 불법스팸에 시달리는 일반인들 피해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날도 각종 스팸문자가 일반인들에게 쏟아졌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도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여전히 운영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자·음성 등 종전 스캠 방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신종 기법인 온라인 쇼핑몰 스캠, 로맨스 스캠, 리딩방 스캠에 대한 대책은 많지 않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해킹을 막을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량 문자 발송 업체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이라며 “신고 건수가 늘어난게 아니라 불법 스팸이 늘어났으면 해킹과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 배웁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