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피싱신고' 버튼 만들어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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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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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해외문자 '로밍발신' 안내 추가
공공기관 메시지엔 '안심마크'


◆ 줄줄 새는 개인정보 ◆



정부가 스팸,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피해 금액이 다시 증가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범부처 합동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은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우려했다.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 위험을 국민이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대책이 타인 명의로 50건 이상 발송된 대량 불법 문자에 대해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해외에서 로밍 휴대전화로 발신되는 문자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또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에는 '안심마크'가 표기된다. 온라인 사기인 스캠이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아울러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신분증 사진 인증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조 시 연결된 전화번호 전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동일 명의의 다회선 가입은 36개에서 6개 회선으로 축소되며, 신규 가입 제한 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대포 통장 유통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 기반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 통장 개설 시 얼굴 인증 금융기관을 24개에서 3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단계를 줄이고 '원스톱 보이스피싱 가드'(가칭)를 구축한다. 복잡한 현행 단계를 개선해 한 번에 필요한 조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구제책으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행위 적발 시 '대부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활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과 사건 처리 기준 개정, 불법 채권 추심 및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 검거율을 높이고 국내 송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인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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