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한약처방은 보험청구 안돼 대만은 진료비 총액한도 미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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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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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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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관리에 엄격한 외국
車보험 도덕적 해이 사전 차단


◆ 과잉진료 온상 한방병원 ◆

일본과 대만 등 주요국은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방 치료 보험금 지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한방 진료가 남용되는 사례가 많은 한국의 현황과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차보험 피해자가 한방 진료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차보험 피해자가 한방 진료를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일본 차보험 한방 진료 보상 범위는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를 가진 침구사 등 시술까지만 해당된다. 한국에서 비급여 처리가 가능한 첩약, 탕전료 등도 일본에서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도 도수치료처럼 골절, 염좌 등의 통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유도정복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고 있다. 차보험에서도 유도정복사의 시술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도정복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한국과 달리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차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차사고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방 진료 역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약재와 방법으로 제조된 한약에 대해서만 차보험에서 인정한다.

이에 더해 대만은 진료비 총액 한도를 정해 두는 방식으로 차보험 '나이롱환자'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대만에선 의사, 의료기관 등에 의해 일정 기간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총 지불 한도가 사전에 책정된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특히 양방 치료에 비해 한방 진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비급여 항목은 적용 대상·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적용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22년 상반기 평균 110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평균 115만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과 다르게 한방 비급여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한방 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한방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의 진료 총액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이 제도를 대놓고 악용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무한정 늘어나는 치료비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료 종결 시점 도입과 함께 비급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새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자동차보험 전문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 등이 우리나라 한방 진료 수가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방 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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