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서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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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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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고리즘 조작에 칼 빼든 野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온플법 추진
플랫폼 입접 업체에 ‘단체구성권’ 부여
벤처·IT업계 “설익은 규제···토종플랫폼 고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 구매를 유도해 논란이 되자,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며 ‘칼’을 빼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이용자 수가 월평균 1천만 이상이거나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 평균 5만개 이상인 기업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법’에는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쿠팡 같은 온라인플랫폼에 입접한 업체들이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면, 이들 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 플랫폼 입점 단체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셈이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법안에서는 더 나아가 ‘총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에게 정보교류 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한다면 두 사업자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해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 과제”라며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20여개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하지만 IT·벤처 업계에서는 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는 “사전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플랫폼 규제로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 “설익은 규제로 인해 토종 플랫폼이 고사하고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당은 온플법 논의 과정에 있고, 정무위원회에서 좀 더 다듬어질 예정”이라며 “실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메이저 플랫폼 업체는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우리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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