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뺏자”vs“신종 노인 혐오”…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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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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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파괴된 차량…서울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동시에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란 반론에도 힘이 실리며 온라인 설전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선 법인 택시 회사 소속 기사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할 시 새로운 형태의 ‘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명 중 10만명(45.5%)이 65세 이상이다. 버스는 13만명 중 약 17.1% 비중이 이 연령대다.

65세 이상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택시 98.6%, 버스 99.0%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야와 주의력 등 7가지 검사를 거쳐 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안전성 인증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였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단 장비와 제도 보완으로 고령자의 운전 위험을 과학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인 일본은 지난달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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