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밸류업 안할건가요”…배당 늘리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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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상속세 완화 밸류업 속도
소상공인엔 25조원 규모 지원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60%까지 최고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 제도는 없앤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전기료·배달비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고물가 진화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 국민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은 밸류업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투자자에 제시한 ‘밸류업 공시’ 기업 중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확대한 업체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주환원액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소득세도 분리과세해 주주에 매기는 세율을 대폭 낮춘다.

또한 정부는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도 45%에서 25%까지 낮춘 별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밝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얼마만큼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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