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리면 법인세 줄고 주주들은 소득세 덜 낸다

입력
수정2024.07.03. 오후 11:3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 밸류업 방안 속도전
소상공인엔 25조 지원책




정부가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고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60%까지 최고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 제도는 없앤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전기료·배달비를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대출도 확대한다. 고물가 진화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채를 공급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 국민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은 밸류업 정책이다.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한 '밸류업 공시' 기업 중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업체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주환원액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소득세도 분리과세해 주주에 대해 매기는 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정부는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도 45%에서 25%까지 하향 조정한 별도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정부가 밝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