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판 푸드트럭 나올까...여가용 마리나 선박,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

입력
기사원문
정슬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개정...치즈류 소분 판매 가능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와 마린시티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요트판 푸드트럭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이다.

개정에 따르면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허용된다. 마리나 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뜻한다. 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즉석판매제·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도 허용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와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무인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위생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에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을 추가했다.

또한 자판기 내부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한다.

이밖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와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을 위한 시설이 제한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