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부터… 野 단독표결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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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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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野, 3일 종결 후 강행할 듯
尹 "갈등·대결의 정치 반복
미래 향해 나아갈 수 없어"


22대 국회 개원 후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힌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 기조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대정부질문 진행 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는 없다"며 "이는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 발생 1주기가 오는 19일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인 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의장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에는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아는 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활용해 3일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 박자경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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