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 타는 모습 그대로 찍혀
경찰, 동선 추적해 집 근처서 잡아
2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울주군 한 하천에서 남성 2명이 음주 후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통합관제센터 CCTV에 찍혔다.
센터 요원은 하천 옆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차로 이동해 운전대를 잡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동선을 추적해 운전자 집 근처에서 운전자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술을 마신 채 도로에 장시간 정차한 운전자가 남구 통합관제센터 신고로 붙잡혔다. 센터 요원은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 차가 40분 정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울산경찰청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2696건에 달한다.
1일 평균 17.7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신고 차량을 찾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전체 신고 2696건 중 468건(17.5%)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