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佛서 반독점 혐의 기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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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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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 … 첫 제재 촉각

프랑스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처음 실행하는 것이 된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기업명은 알리지 않고 "그래픽카드 관련 기업의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경쟁에서 반도체 공급 업체가 자신의 힘을 남용할 위험성과 업계의 지나친 의존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엔비디아가 코어위브 같은 AI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투자한 것도 언급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국가 간 '불평등 증가'를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로 불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만드는 기업으로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후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급등했다. 데이터센터에 사용돼 AI 학습과 추론에 이용되는 'AI 가속기'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은 적게는 80%에서 9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분석기관 테크인사이트는 데이터센터 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98%에 달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 측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공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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