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역 사고’ 사망자 전원 남성에...여초커뮤니티“스트라이크” “자연사” 조롱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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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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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33] 한 여초 커뮤니티에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통사고 조롱글
지난 1일 밤 9시27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6명의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최종 사망자는 9명)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여초 커뮤니티에 “괜히 걱정했다” “부상자도 여자 없길” “스트라이크” “잘죽었다” 등 사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교통사고 그냥 자연현상 아닐까. 한남(한국남성)만 (사망자가) X많으니까 한남만 죽는 자연현상”이라는 글에는 “자연사 인정”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들 9명은 모두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초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조롱 논란
지난달 30일 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최근 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지난달 30일 ‘A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워마드에는 ‘○○○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훈련병 장례식장을 직접 다녀와 사진을 촬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며 “잘 죽였다”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영정사진에 낙서를 하며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남초 덕질 X빠지게 하게 생겼는데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등의 글을 썼습니다.

한 회원은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 퍼포먼스를 펼쳤다가 사고로 숨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언급하며 “둘이 저승에서 잘 얘기해 보라노”라는 등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댓글 작성자들도 훈련병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고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군기훈련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리워하는 것 아니냐”, “대인이 큰 일을 해낸 것 아니겠냐” 등 가해자인 A 중대장을 영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고(故) 채상병 조롱 논란
또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슬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영정사진에도 낙서를 하고 “코웃음이 절로 나온다” “쌤통이다”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상병의 아버지가 국민들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올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낙서한 채상병 영정사진
“불법 행위, 자정 작용 필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견입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이러한 조롱행위들은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조롱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수복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게시글에) 사실적시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적 언사나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조롱한 글을 쓰거나 사진에 낙서를 하면 사자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12사단 훈련병을 조롱한 글에 대해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들이 올린 글에는 고인에 대한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족,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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