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도 아닌데”…‘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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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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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를 찾아 선거 운동복을 입고 카이크를 잡은 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열흘 후인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싶다.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역전당하면서 낙선했다. 현재 도봉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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