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의원,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지원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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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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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별 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현행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안정적으로 조성해나갈 수 있게 한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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