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과장에서 책임 강화
정부가 주요 정보통신(IT)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며 “공공 분야의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