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하려면 이 양식에 맞춰 고소장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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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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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등에 비치
사기·명예훼손·폭행 등에 사용


[자료=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고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수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피고소인의 주소·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별명(닉네임)·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해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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