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 제네시스, 운전석에 아무도 없네”…10월부터 상암 달리는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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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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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자 없는 일반도로 주행은 처음
검증 통과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 = 챗GPT]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타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국내 최초로 일반 도로를 운행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임시운행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량은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라이다 센서를 부착한 기기로 최고 시속 50㎞로 주행할 수 있다.

실증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을 이동하게 된다. 운행 시간은 교통혼잡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오전 7시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을 비롯한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을 갖췄다.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 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 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된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 도로 자율주행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했거나 최고속도를 시속 10㎞ 미만의 저속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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