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는 사이에 이 정도 돈은 情"… 이랬다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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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1.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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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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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선거 일주일 앞
중앙선관위 '클린선거' 총력
후보자 위반행위 고발하면
최대 3억 포상금 지급하기로
인력 3만4천여명 투입해
공직선거 수준으로 관리
매일경제·중앙선관위 공동기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주재로 전국 17개시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영상회의를 열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별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적발된 이른바 '돈선거' 사례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은 A조합 입후보 예정자 측근이 몇 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1억원과 B조합 입후보 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한 6000만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이 사례를 포함해 8건(10명), 총 2억400만여 원이다.

오는 8일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된다. 선거인(조합원) 202만9558명을 대상으로 투표소 2020곳에서 시행된다.

조합장이 지역에서 가지는 위상과 역할 때문에 선관위의 노력에도 불법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88년부터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 후 조합장 선거가 불법·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선관위가 2005년 5월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조합장 선거 특성상 예방과 단속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 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 그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돈선거 관행과 범죄라는 인식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선관위의 조합장 선거 신고·제보 안내문.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클린 선거'로 이끌기 위해 꺼내든 해결책 중 하나가 대규모 포상금 지급이다. 최대 3억원을 준다.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해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36건, 46명에게 3억8800만여 원,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16건, 23명에게 3억5400만여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기도 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읍·면·동위원,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작목반, 조합 대의원 등 여론 주도층 위주로 전국에서 총 2869명의 조합선거지키미를 선정해 조합장 선거의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이들을 수시로 방문·면담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조합장 선거 관리의 공정성·정확성 확보와 준법 선거 분위기 조성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국에서 총 286건에 달할 정도다. 전체 고발 중 기부 행위 고발 건수가 70건으로 총 81%에 달할 정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게는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과태료나 포상금 제도, 신고 제보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에 특별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 조합원들이 불편함 없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직 선거에 준하는 관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 직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3만4000여 명의 관리 인력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 개표 등 선거 관리 과정에 투입된다.

앞으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관위는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짧은 편이고, 이 기간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정보·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2015년과 2019년에 두 차례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 당일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도 운영된다. 투표 방법은 공직 선거와 동일하다. 선관위는 조합과 협의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섬 등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순회·거소투표자도 선정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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