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할게" 통화 후 사라진 남편, 불에 탄 차…'서산 살인' 그날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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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5.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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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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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명현./사진=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 아내가 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아내 A씨는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9시21분쯤 사업 모임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와 통화하며 "모임 끝났고 집에 갈 거다", "대리기사 불러야 하는데 어두워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다.

걱정됐던 A씨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사진을 찍어 전송한 뒤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지"라고 말했다.

사진에는 피해자가 차 안에서 밖을 촬영하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함께 담겼다. 이후 피해자는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다. A씨가 3차례 더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도 연락이 없자 A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A씨는 '피해자 차량이 불에 탔다. 안에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혈흔이 묻은 피해자 휴대전화와 시신을 발견, 실종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김씨를 체포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30분 전부터 주차장 주변을 배회하며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다가 범행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차량과 피해자 소지품을 태운 뒤 훔친 12만원으로 6만원어치 복권을 구매하고 밥을 사 먹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잡혀갔을 때 애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 구매했다"며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주에 첫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김명현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초범과 심신미약 등 이유로 낮은 형량이 나올까 봐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 잔혹성과 중대성,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기하고 김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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