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나 좋아했잖아" 망상·집착에 결국…여교사 살해한 제자[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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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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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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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제자에 의해 살해된 여교사 사건을 보도하는 한 방송 뉴스 채널/사진=KBS 뉴스 갈무리

2014년 1월14일. 고등학생 시절부터 짝사랑했던 여교사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살해한 20대 남성 유 모 씨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유 씨는 'A씨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가 고등학생 시절 A씨를 강간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범행 전 A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했고, 이에 A씨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항의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짝사랑에서 집착으로…스토킹에 성폭행 시도까지


여교사 A씨의 생전 사진 모습/사진=SBS 뉴스 갈무리

2009년 충북 음성의 한 미션스쿨(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던 유 씨는 진학 지도 교사였던 A씨(당시 30세)를 처음 만났다.

유 씨와 A씨의 나이 차이는 13살. 하지만 유 씨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A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를 짝사랑했다.

이 짝사랑은 점차 집착으로 변질됐다. 그는 A씨에게 연락이 닿을 때까지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스승과 제자 사이"라며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낙담한 유 씨는 2010년 12월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 측과 A씨는 이 상황을 유 씨 부모에게 알렸고, 꾸중을 들은 유 씨는 자퇴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A씨가 망신을 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앙심을 품었다.

2011년 2월. 유 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나와 A씨는 사귄 사이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이메일을 보냈다가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한다.

2011년 2월8일. 흉기를 든 유 씨는 외출하려던 A씨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애원하자 행동을 멈췄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씨가 흐느끼며 울자 죄책감을 느껴 포기했다.

A씨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유 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상장애 외증은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미행, 폭력 등 행위를 하는 정신질환이다.


"넌 내 여자다"…결혼 소식에 격분→살해 후 도주


유 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일부 모습. /사진=SBS 뉴스 갈무리

2012년 5월. 유 씨는 미국의 한 간호학과로 진학했지만, 자신의 불행이 모두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복수심을 품었다.

이듬해인 2013년 7월. 유 씨는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A씨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자 격분했다. 그는 A씨에게 "나는 불행한데 왜 당신은 행복하냐?", "너를 강간하고 싶다", "너는 내 여자다", "죽이고 말거야" 등 내용의 이메일 400여 통을 보냈다.

결국, 휴학하고 귀국한 유 씨는 2013년 12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A씨의 직장을 알아내 찾아갔다. 그는 A씨에게 사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라는 소리를 듣자 다시 살인을 계획했다.

2013년 12월 18일. 흉기를 든 유 씨는 A씨가 근무하던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 회사로 들어가던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이삿짐 운반용 상자에 시신을 넣고 근처 계단에 숨긴 뒤 도주했다.

A씨의 결혼 소식은 유 씨의 스토킹을 멈추기 위해 그의 지인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징역 35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유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2014년 1월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가 2011년 저질렀던 살인미수와 성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유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재판장은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살해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A씨의 어머니는 "3년 전 딸이 유 씨로부터 살인·강간 미수 사건을 먼저 당했을 때, 딸에게 용서하라고 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이제라도 유 씨가 회개하고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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