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 돌보미가 두살 아기 때려"…CCTV엔 효자손 폭행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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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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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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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보미가 두 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아이의 어머니인 B씨는 "A씨가 몇 차례 아이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CC(폐쇄회로)TV엔 A씨가 두 살 아이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 파견된 아이돌보미였고, B씨의 두 살 된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로 접수됐지만, 10세 미만 미성년자 사건이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하고 A씨를 조사하기 전"이라며 "제출한 CCTV 장면 등을 토대로 쌍둥이 아기 두 명을 다 때렸는지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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