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尹 탄핵심판…직접 변론? 체포 시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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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3.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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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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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다. 윤 대통령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우려된다며 1차 변론기일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직접 출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 변론 이후 공수처 등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관저 밖에선 경호의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 입장에선 해볼 만한 시도로 분석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철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1차 영장에 대한 1주일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감에 휩싸여 있다. 2025.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앞서 발부된 영장보다 긴 3주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최소 설 연휴(이달 25일) 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만료시까지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 가능한 날짜는 다음달 4일 정도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권, 기소권 등의 논란이 불식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 역시 내란특검법 통과 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공수처 등이 내란 특검법 통과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에 성공할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선 변호인을 선임 선임해야 하는 까닭이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되는 형국에서 '헌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등의 수사에 법적인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필요도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2~5차 변론기일을 이달 16·21·23일, 다음달 4일로 각각 편성했다. 설 연휴를 제외한 매주 화·목요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시기에 탄핵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일부 적용한 탓에 피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이 연달아 불출석할 경우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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