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경찰 등 150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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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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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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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2024.01.06.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난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동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차 체포 영장집행에) 동원된 성명불상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모두 150여명에 대해 신원과 소속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 특수단 등 11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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