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카 사장이다에는 '진짜 역대급 돌아이 리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배달 집 운영 중인데 오늘 올라온 리뷰라고 사진 보내줬다"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 같다. 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데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으며 문제의 후기를 공개했다.
배달 앱 이용객 B씨는 "XXX들아 덮밥 하나 먹으려고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며 "X같은 XX들이 유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달이 많으면 배달하는 XX들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돈에 환장한 사장XX야 배달하는 XX도 나이 먹은 XX 쓰니깐 느려터져 먹지. XXX들아 가게 싹 다 처 부숴버릴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너(사장) XXX아 지난번 리뷰 댓글에 말 X같이 써놨더라. 충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숨통 끊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기 전에 아가리 놀리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 식당 단골이었다. 후기에 나온 정보를 보면 해당 식당에서 주문만 47번째였다. 그는 이전부터 별 1점을 주며 불만성 후기를 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욕설에 협박성 내용까지 들어간 후기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신고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살인 협박도 하는데 신고해야 할 듯",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 장사도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주문 거절하면 찾아올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배달 앱 후기에 욕설이나 폭언,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