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리뷰 봤더니 "XX아 숨통 끊어 버린다"…사장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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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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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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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앱 이용객이 후기에 욕설과 협박성 내용을 작성했다.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후기에 온갖 욕설을 비롯해 살해 위협을 하는 내용이 담겨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카 사장이다에는 '진짜 역대급 돌아이 리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배달 집 운영 중인데 오늘 올라온 리뷰라고 사진 보내줬다"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 같다. 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데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으며 문제의 후기를 공개했다.

배달 앱 이용객 B씨는 "XXX들아 덮밥 하나 먹으려고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며 "X같은 XX들이 유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달이 많으면 배달하는 XX들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돈에 환장한 사장XX야 배달하는 XX도 나이 먹은 XX 쓰니깐 느려터져 먹지. XXX들아 가게 싹 다 처 부숴버릴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너(사장) XXX아 지난번 리뷰 댓글에 말 X같이 써놨더라. 충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숨통 끊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기 전에 아가리 놀리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 식당 단골이었다. 후기에 나온 정보를 보면 해당 식당에서 주문만 47번째였다. 그는 이전부터 별 1점을 주며 불만성 후기를 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욕설에 협박성 내용까지 들어간 후기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신고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살인 협박도 하는데 신고해야 할 듯",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 장사도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 "주문 거절하면 찾아올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배달 앱 후기에 욕설이나 폭언,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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