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한 공권력 충돌 우려에도…경호처에 병력 보낸 군은 '오불관언'

입력
수정2025.01.09. 오전 11:02
기사원문
김인한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300] "수방사 병력은 경호 임무로 파견…영장 재집행 '방어용' 아냐, 국방부가 명확한 메시지 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이 재차 동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저지에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이들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거나 구체적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고 '오불관언(吾不關焉·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은 약 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경호처에 파견된 수방사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외곽보다 안쪽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단,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체계다.

하지만 공수처 등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수방사 병력들이 임무에도 없던 관저 경내 경호에 동원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경호처에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와 육군 등은 현재 수방사 병력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며 기존 입장 외에는 병력 안전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체포 영장 집행을 담당할 경찰은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 재집행 땐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체포 영장 재집행에 군 병력이 동원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경호처가 군 병력 운용과 관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군 병력을 관저 외곽을 경계하는 주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요청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국방부와 육군 등이 병력을 파견해 두고 사실상 경호처의 '선의'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호처장과 상의해 군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제3조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군이 재차 개입하거나 동원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군은 경호 임무로 파견간 것이지 '사법 처리 방어용'으로 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 임무가 경호처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군 병력 복귀 명령 등을 내리기에는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소한 의무복무 병사 동원 등은 안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게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안보·외교 현장을 취재합니다. 그 현장 재밌고 깊이 있게 전달 드릴게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