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의 집행은 경찰에 모두 넘기고, 이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사경을 지휘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 집행 지휘권이 있는지는 논란이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순 있지만, 해당 조항은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에 해당하는 권한 등은 준용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법률상 재판 과정 중 하나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경찰이 집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로는 영장을 받은 검찰이 알아서 집행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데, 지금은 검찰이 경찰한테 영장집행을 요청해도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안 해준다"며 "영장집행 주체 관련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방침에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수본도 결국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고, 결국 두 기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원래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 직원 30명, 특수단 경력 120명 등 총 150명을 투입했지만 경호처 직원 200여명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2차 집행 시도 때는 인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6일 자정으로 기존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