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지휘 공문, 법적 논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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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6.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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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백동흠 경찰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전 7시쯤 공수처가 보낸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특수단 부단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약 5시간30분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경호처장은 공조본에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체포영장 불발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긴급 체포하자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현장 요원의 안전을 우려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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