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과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고, 당연히 내일이든 주말이든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신속히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장실과의 협의를 통해 재표결 리스트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내란 특검법이 최우선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의 재표결 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칙대로 재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집행이 어떻게 될지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다 결과가 보장 안 된 상황에서 부결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반면) 일종의 절차와 진행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나왔다. 상황을 보자는 의견과 (곧바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4대4로 나왔다"고 했다.
한편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과반 출석에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이탈표가 8표 미만으로 나오면 부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