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라리 죽어"…차량통제 봉사자 치고 간 '막말 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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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7. 오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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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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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 중인 모범운전자에게 막말을 내뱉고 차로 밀기까지 한 차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영상=한문철TV
교통 통제 중인 모범운전자에게 막말을 내뱉고 차로 밀기까지 한 차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월 9일 오전 경기 평택시에서 모범운전자로서 동료와 함께 차량 통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보자가 막고 있던 길은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작업 차량 진출입을 위해 통행이 제한된 곳이다.

검은색 에쿠스 차주 A씨는 차량 통제에 불만을 품으며 처음부터 제보자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차에서 내려서는 길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옮기려 하며 "당신이 뭔데 가지 말라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모범운전자 소속을 물으며 계속 막말을 쏟아내던 A씨는 갑자기 차로 통제 중인 길목을 뚫고 지나갔다. 제보자가 앞을 막자 차로 사람을 밀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꼬장부리고 있네 시X 새끼들" " 차라리 죽어라 죽어" 등 폭언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변호사는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는 천지 차이"라며 "진단서가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던 사람으로 경찰청장의 임명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만약 이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다.
/사진=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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