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논란' 송민호, 재복무 후 처벌도 가능?…병역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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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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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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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태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대체 복무 중 장발로 논란이 된 송민호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병무청이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대체복무 중 근무태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자체 조사로 송민호의 근태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사 결과 송민호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되는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의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복무이탈한 기간만큼 재복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입건으로 전환했다.

위너 송민호. /사진=머니투데이 DB
송민호의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7일 처음 제기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근무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송민호와 같은 시설에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송민호는 한 번도 9시에 나온 적이 없다. (송민호는)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다. 출근을 한다 해도 제시간에 온 적이 없다. 10시 넘어 나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요원 B씨도 "(송민호는) 출근을 거의 안 했다. 어쩌다 나오면 '에어팟 맥스'(헤드셋) 끼고 반쯤 누워 게임만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송민호가 모든 업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민원 전화를 받는 건 연예인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어 배제됐다. 행정 고지서를 뽑아 우체국에 가는 업무도 있지만,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이 일에서도 빠졌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복무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 지난 23일 소집해제(전역)했다. 그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내 근무 마지막 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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