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며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하고 적법하게 계엄을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 전면 통제할 수 없는 규모였고, 실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