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간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의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 대신 벌금 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판사는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미추홀구 소속 청원 경찰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추홀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는 등 편의시설을 부정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내지 않은 요금은 2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경찰은 특정 기관이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된 특수경찰이다. 일반 경찰과 달리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앞서 민원을 접수받은 구청은 전수조사에 나서 A씨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구청은 감사를 통해 A씨가 면제받은 주차요금인 215만원 전액을 모두 환수했다.
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차량은 무료 주차 대상이 아니다.
A씨의 모친인 B의원은 미추홀구가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구청에 매일 무료로 주차하기가 어려워지자,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아들 명의 차량을 주차비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