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빠에 답안지 받은 쌍둥이 '유죄'…과거 '손가락 욕' 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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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4.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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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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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항소심 공판 출석 중이던 쌍둥이 A씨 자매가 취재진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갈무리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이 기소 약 5년만인 24일 최종 유죄 확정되면서 과거 쌍둥이 자매가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한 모습이 재조명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씨 자매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약 5년 만에 최종 유죄가 확정되며 한때 논란이 됐던 쌍둥이 자매 손가락 욕 모습이 다시 거론된다. A씨 자매가 손가락 욕을 한 것은 2심 공판 기일이 열리던 2021년 4월 14일이다.

당시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던 A씨 자매는 한 취재진이 다가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고 질문하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쌍둥이 자매는 손가락 욕을 한 이유에 대해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자매 행동을 두고 누리꾼들은 "가정 교육 참 잘 받았다", "기자 수십명이 붙은 것도 아니고 한명이 정중하게 물었는데", "저 짧은 시간에 부모와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진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B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내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 자매는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향상됐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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