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개원 이후 정쟁만 벌이던 국회가 28일 최우선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를 통해 협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다. 정쟁과 별도로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하는 패턴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28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적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강행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합의 원칙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해왔음에 비춰보면 합의 처리된 이날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무리없이 정부 공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합의 법안 처리의 물꼬는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텄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까지 △야권의 법안 강행 추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대통령 재의요구 △재표결 후 법안 폐기의 공전만 되풀이했다. 양당 모두 대안없이 강대강 대치만 이어온 탓에 국민은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원칙에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뒤늦게나마 법안 심사를 개시했다. 여야 이견이 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가장 먼저 상임위를 통과했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등이 차례로 본회의로 향했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 의료활동의 법제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막판 여야 합의 결과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밤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사항이던 학력규정과 PA간호사 법제화, 법안 명칭 등에서 상호 양보하고 합의했다. 논쟁거리였던 업무범위도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추후 보완을 단서로 다는 등 제정안에 양측의 의견을 담기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방송4법·민생회복자금 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뒤로 미뤘다.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 여야의 세대결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법안은 크고 작은 여아의 합의와 양보의 결과물인 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모두 민생법안 우선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양당이 추석 명절 전 추진 중인 대표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 원칙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민생법안은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는 이른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몇 가지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다행"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